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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사적연금소득있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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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0,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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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부모님이 연금수급자인데요
2.질의사항
1)부모님이 연금 수급자라 기본공제는 받을수없는건가요
2)만약 기본공제로 받을수없다면 의료비라도 공제 받을수있는건지요
 
● 답변
질문1)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부양요건)로써 부모님이 나이가 60세이상(나이요건)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소득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있으신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일 경우에는 총연금액 (비과세소득은 제외함)이 연 5,166,666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사적연금 (금융기관에 가입)일 경우는 연간 총연금액이 1200만원이하일 경우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나이가 60세이상이신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문2)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는 부양가족공제 요건 중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해당되지 않으시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실 경우에는 귀하께서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하신 의료비 사용금액에 대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즉, 부모님을 부양하나 부모님의 소득이나 나이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시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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