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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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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4,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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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 확인 | 답변일자 : 2014-12-03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판단기준이 제조는 10억기준 부동산임대업은 5억 기준인데
올해 총매출은 9억8천5백정도 됩니다
제조 9억4천8백 부동산임대 3천7백정도
이럴경우 성실신고 대상자 인가요?
 
● 답변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 시 수입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및 동령 제208조 제7항에 따라 주업종 수입금액 큰 업종+ [주업종외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주업종외의 기준금액)]이 되는 것으로
이때 주업종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를 적용하면
주업종 제조 948,000,000원 + [주업종외 부동산임대 37,000,000원 * (10억 / 5억)]으로 계산시 = 1,022,000,00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업종[제조] 기준금액 10억원 이상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2012. 2. 2. 단서신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2013. 6. 11. 개정)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2013. 6. 11. 개정)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2013. 6. 1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2011. 6. 3.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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