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 의 대상이 되는 산출세액은?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과소신고가산세 의 대상이 되는 산출세액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0,028회 댓글0건

본문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25 등록일2014-11-11
과소신고가산세 산출방법
13년도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법령에 보니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식이
(산출세액*과소신고과표/과세표준 - 기납부세액)*세율
로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위의 계산식이 '(산출세액-기납부세액)*과소신고과표/과세표준*세율' 이라는 말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2. 위의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지 않은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과소신고가산세 문의
답변일2014-11-13
1. 귀 질의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 - 기납부세액)*세율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산출세액은 수정신고에 따라 계산된 산출세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액공제전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