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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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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0,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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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172등록일2015-03-04
성실신고확인비용계산 및 세액공제
서비스업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자가 공동사업외 다른 서비스업 단독사업이 하나 더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사업은 성실신고확인비용을 계산후 지분율에 의해 나누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대표자는 두 사업장을 합산했을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금액을 같은 서비스업이니 두 사업장을 합쳐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계산해야하는지,,,
답변:성실신고확인비용계산 및 세액공제
답변일2015-03-09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인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로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계산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중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과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합산하여 합산금액의 60%를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재질의’(추가질문) 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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