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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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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9,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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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로서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범위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개인사업자의 대표이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보험료는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전액인지 직원들처럼 1/2만 회사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세신고용으로 발급해주는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1/2 금액만 표시해 주고 있어서요.
직장가입자로서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관련 문의
답변일2012-10-16
개인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불입액 전부에 대하여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사용자)상 금액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본인의 보험료의 1/2이 기재되므로 납부확인서(사용자)상 납부총액의 2배를 적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2008. 2. 22. 개정)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2008. 2. 22. 개정)
11의 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9. 2.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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