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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세액조정신청서(근로소득자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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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9,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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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신의 공제금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세액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시 환급및 추가납부를 최소화 하도록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80%,120%로 선택할수 있으며 또한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간이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원천징수방식의 변경을 원하는 근로소득자는 첨부한 세액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는 종전처럼 100% 기본 적용됩니다. 
국세청 간이세액 조회하기 : http://www.nts.go.kr/cal/cal_06.asp
◈ 기재부뉴스: http://www.mosf.go.kr/news/news01.jsp?actionType=view&runno=4094862
내달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된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연말정산 때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80%와 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가 기본 적용된다. 선택한 원천징수 방법은 동일 과세 기간 중에는 계속 유지된다.
기재부는 또 간이세액표 산정방식을 보완해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연간 원천징수세액은 기본 360만원에 급여 단계별로 총급여의 1~4%를 더한 액수로 결정됐다.
앞으로는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이 기본 310만원에 총급여의 0.5~4%를 더한 액수로 하향 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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