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과 소멸한이월결손금의 관계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채무면제이익과 소멸한이월결손금의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0,506회 댓글0건

본문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
제6항. 무상(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기본통칙 18-18…1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10.09.01 개정>
기본통칙 18-18…2 【 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1.11.0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19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0 공적연금,사적연금소득있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 인기글 관리자 01-01 10295
329 세율 및 누진공제 (2012년 기준) 인기글 관리자 00-00 10298
328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관련 인기글 관리자 00-00 10349
327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수정발급하면.. 인기글 관리자 00-00 10381
326 전년도 결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여/부 ? 인기글 관리자 00-00 10398
325 가내수공업적인 용역 제공 일용도 3개월이상이 되면 연말정산대상자가 되는것인가? 인기글 관리자 00-00 10415
324 2014년 원천세 세법 개정에 따른 중도 퇴사자 수정신고 인기글 관리자 01-01 10430
323 자동차수리업 중소기업판단 인기글 관리자 00-00 10441
322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연말정산방법? 인기글 관리자 00-00 10496
열람중 채무면제이익과 소멸한이월결손금의 관계 인기글 관리자 01-01 10507
320 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 범위 인기글 관리자 00-00 10526
319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되는지요? 인기글 관리자 00-00 10544
318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세액공제 인기글 관리자 01-01 10554
317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가사용 자가용 등)를 매각하는 경우 인기글 관리자 01-01 10556
316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관리자 00-00 1060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