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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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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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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당법인은 1999년에 설립하여 2009년까지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왔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해오고 있습니다.
올초(2015년)임원에대한 임원에대한퇴직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서 월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계산한금액에 3배수까지 지급할수 있도록하고 그시행을 2010년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1)임원에대한 퇴직금중도정산이 2015년12월31일까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능한가요?)
2)2015년도까지 퇴직금을 중도정산한다면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과 그 초과되는 금액은 법인에서 지급하려합니다(손비처리 가능할까요?)
3)2016년부터는 임원에 퇴직금은 어떤방법으로 지급되어야 손비인정이 가능한지요?
계속해서 퇴직연금불입시 중도정산된퇴직금을 해당임원의 퇴직시까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4)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는다면 실지로 임원에 퇴직이 이루어질때에 일시로 지급하고 손비처리할수 있는지요?
5)아니면 연봉제계약으로의 전환으로 보고 연봉외의 퇴직금은 지급할수 없는것인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등기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답변일2015-06-05
질의1.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는 2015. 2. 3. 세법 개정에 따라 삭제되면서 2016. 1. 1.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의2.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이내의 금액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퇴직연금불입액을 초과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질의3~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간정산한 이후에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 시까지의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이후 퇴직연금 불입 시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 이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금액은 해당 임원의 퇴직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2006.2.9, 2009.2.4, 2010.2.18>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 삭제 <2009.3.30>
②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14>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3.31>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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