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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하였을경우 처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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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3,0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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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76등록일2015-10-05
전자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였을경우 처리문의
<사실관계>
1. 과세면세를 겸업하는 식자재관련 업체가 7월이후 전자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로 해당되어 기존 수기로 발행던 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기 시작.
2. 발행자의 실수로 면세발행을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발행 (7~8월분) (인지한날 10/1)
3. 공급받는 거래처중 한 업체는 폐업(8월7일)을 하여 폐업 후 부가세 신고가 들어간 상황
<질의사항>
1. 아직 가산세는 없는 기간이므로 착오기재정정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 - 발행 후 계산서는 수기로 발행하는걸로 처리해도 되는지
2. 거래처가 폐업(8/7)했을경우 수정된 영세율세금계산서와 수기로 받은 계산서로 폐업후부가세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3. 위 내용으로 수정신고가 불가한 경우라면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전자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였을경우 처리문의
답변일2015-10-06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함)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소신고 납부한 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착오로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세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는 것으로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303, 2009.03.20)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거래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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