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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미발급​·미전송 시 전자계산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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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4,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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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미발급​·미전송 시 전자계산서 가산세는?
 
  가. 전자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지연전송 0.1%, 미전송 0.3%)
  나. 종이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기간 및 전자계산서 가산세 대상은?
- 2015년 7월 1일부터 발급의무자는 201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2016년 1월 1일부터 발급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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