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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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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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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처음으로 창업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국내 물건을 해외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국내 매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금 낼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6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업이고, 매출이 아주 미미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아는 세무사님과 대화 도중 매출누락으로 인한 불성실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나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매입할 때는 주로 온라인에서 카드로 구매하기 때문에 매입자료는 있고요,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그동안 우체국 배송영수증과 해외매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벌써 오래전에 부가가치세 세금신고하는 기간이 지났는데,
1. 지금 현재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2. 제가 현재 가산세 납부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만약 대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이 모든 것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까요? 비용이 걱정되서 그렇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영세뉼 매출누락에 대한 가산세 문의
답변일2014-12-0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국내물건을 국외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수출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으나  영세율 매출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경정하여 고지하기전이라면  '기한후 신고'를 하여 납부를 하면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부가가치세<신고서식및첨부서류 에서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를 참고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만일  수출물품을 구입하면서 일반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 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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