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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시 세금계산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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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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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물기부시 세금계산서 발급 등(2015-07-16)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취득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로 보고, 당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등 공익목적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현물로 기부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법인세 분야]
법인이 현물을 지정기부금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합니다.
*서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제1항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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