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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등에 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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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9,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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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기부시 파생되는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입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당사에서 판매하기위해 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시기: 20X1년 2기, 매입세액공제여부: 공제O
* 이 물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단체[기부금 단체포함]에 무상으로 기부하려합니다.
-기부시기: 20X2년 1기
2.질의사항
관련 사례를 찾아보니, 질의답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단체[기부금 단체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며, 이 경우 면세수입금액 신고대상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현물기부시 부가세신고 관련질의글
질문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경우, 따로 회사가 취해야할 사후조치가 없는것인지,
* 아니면, 기부를 하는 20X2년 1기에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추가적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회사의 사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2014-09-15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수입금액 신고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기부목적으로 구입한다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4호, 7호),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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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세
(차)기부금/(대)상품or제품
2)부가세
과표에기록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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