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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자의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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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0,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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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3년에 모회사에 입사하여 2013년 2014년에 감면 해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에 퇴사를 하여 2015년 7월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2015년에도 감면 해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감면 해택을 받을수 있다면 새로 입사한 곳에서 신청서를 내야하나요?
답변일2015-10-3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모회사에 입사하여 입사당시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감면대상 기간 내 근무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적용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회사를 2015년 2월 퇴사한 후 2015년 7월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해당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고객님께서 재취업하는 때에 연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취업하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취업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해당 업체 취업일부터, 종전 모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50%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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