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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제척기간 및 징수권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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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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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권과 소멸시효에 관하여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국세부과권은 사기의 경우 10년 무신고의 경우 7년 일반적인 경우는 5년으로 되어 있고 소멸시효와 관련된 징수권은 5억 미만 5년 5억 이상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액이 1억정도의 세액을 6년전에 무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과세관청은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일체 행사하지 않아 완성이 되었으나 무신고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차 말씀을 드리면 징수권을 과세당국이 일체 행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로써 부과권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종합소득세를 부과 하여 징수가 가능한지요?
부과제척기간 및 징수권소멸시효
답변일2014-10-06
귀질의와 관련 전화로 안내하여 드린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적기간 ,즉 과세권 (결정, 경정, 취소 등의 행위) 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10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10년간
1-2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위 제1호,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가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서 국세를 고의적, 적극적으로 탈루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관청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7년간 국세에 대한  결정, 경정 등의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세무서장은 결정,경정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의무자 본인에게는 납세고시서, 제2차납세의무자 ( 납세보증인포함) 에게 납부통지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는 것이며 고지행위는 국세채권을 확정하는 부과처분의 효력 및 확정된 국세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효력이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이란 부과제척기 간내에  국세에 대한 과세권을 확정하여  그에 따른 고지 등에 따라 발생한 국세채권에 대하여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이르는 것입니다.
징수권 소멸시효는 국가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2013.1.1이후 신고,고지분부터 5억원이상국세는 10년 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가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기산합니다.
귀질의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국세를 신고한 경우라면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고지,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한,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 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또한,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정지되어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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