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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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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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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원천징수
해고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해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2.질의사항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세액계산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세액계산
해고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세액계산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서 작성/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금+해고수당)을 합하여 과세대상 퇴직급여에 넣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지급명세서 1장으로 작성해야 알고싶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답변일2015-01-07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과세대상 퇴직급여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예규]
원천-3015, 2008.12.24
【질의】
(사실관계)
- ○○법인 취업규칙에 “재직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규정된 퇴직금이외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됨.
 - ○○법인은 해고대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30일내에 그 내용을 통보함.(실질적 해고)
-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인은 퇴직금이외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함.
 
(질의내용)
- 위 30일분의 통상임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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