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무관경비로 인한 수정신고시 무기장가산세 적용여부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사업무관경비로 인한 수정신고시 무기장가산세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3,289회 댓글0건

본문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177등록일2012-09-24
사업무관경비로 인한 수정신고시 무기장가산세 적용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5월에 2011년 종합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한 개인사업자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중 가공경비(사업과 무관한 경비)가 확인되어 금번에 수정신고하고자 함.
2.질의사항
가공경비(사업무관경비)등이 장부기장되어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가공경비의 경우 무기장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를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사경비등의 구분오류 등으로 사업무관경비를 사업관련경비로 기장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무관 경비에 따른 가산세 문의
답변일2012-09-24
 
무기장가산세 적용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은 세무조정을 한 후 계산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님이 문의하신 바와 같이 세무조정(필요경비불산입)을 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면 무기장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가산세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7항, 제47조의 3 제6항)
[참고사항]
직세1264-546, 1981.05.08.
1.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거주자가 세무조정을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2.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거주자가 세무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아닌 소득을 기장한 경우에는 그 소득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2009. 12. 31. 개정)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