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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아닌경우에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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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7,8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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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지요
격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2014년도 개업하고 자본금이 5천만원이며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사업자입니다.
2014년도에 나대지를 1000평을 10억원에 취득하여 2014년도에 500평을 10억원에 매도하고 2015년 3월 결산시 법인세 1억원과 특볍부가세 약 5천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나머지 500평을 10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2015년도 법인결산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어 1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중소기업이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2015년까지 매도시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본 법인의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지요?
적법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답변: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지요
답변일2015-08-28
법인이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택 또는 비사업용토지(미등기 자산 제외)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 추가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조특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하며, 조특령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 대상업종에는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귀 법인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부동산 매매),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자문서비스 제공)을 영위한다면 이는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법인의 경우에는 법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부칙 (2014. 1. 1. 법률 제12166호)
제8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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