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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직접재배한 농산물 오픈마켓 판매수익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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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1 00:00 조회9,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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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직접재배한 농산물 오픈마켓 판매수익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여부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34등록일2015-01-26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고추,땅콩등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오픈마켓을 통해 직접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픈마켓 판매를 위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은 신고 할예정입니다. 여기저기 자료를 보다보니 1차농산물은 부가세가 면세되는것은 알고있는데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농민이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 오픈마켓 판매시 어떤기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에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10억이하라고 봤습니다.)
-농민이 사업자등록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농민이 직접재배한 농산물을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답변일2015-01-28
농민이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며,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이 아닌 작물재배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서면1팀-518, 2008.04.15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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