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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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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2 00:00 조회10,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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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건...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재질문합니다. 제 질문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답변하셧네요.
2.질의사항
[ 농민이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그외의 작물재배업으로서 ""수입금액 10억원이하""의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판매장이 없이 통신판매업을 통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거구요.
제가 알고자 하는 건 위의 상황에 해당이 되어서 사업자등록도 할 필요가 없고,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데 공정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시,군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선행조건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려면 당연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농민이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이듬해에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록 사업자등록은 되어 잇어도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수고하세요............
사업장현황신고외
답변일2015-02-11
비과세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비과세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 충족시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통신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해서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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