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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일용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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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2 00:00 조회9,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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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중복
법인에 대표이사로 근무중인 사람이 그 회사에 일이 없어서 당사에 일용직으로 8일간 근무하였습니다.
당사는 일용근로지급조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는데요.해당근로자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합산되는것이냐고 물어보는데 무엇이라 답변하여주어야하나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답변일2013-10-30
 
해당 근로자가 귀사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은 일 급여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소득세 원천징수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해당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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