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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매출에 대해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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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2 00:00 조회14,0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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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건물매각시 본점으로세금계산서발급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2014년 9월 30일 본.지점폐업 (동일 행정구역(같은동) 소재임)
 2) 폐업시 지점부동산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발행하고 본점으로 부가세신고하였음.
 3) 당초부동산은 본점에서 건물부가세 매입공제 받았고 2014년 2월에 지점사업자 등록하였음.(총괄납부 미신청상태임)
2.질의사항
 1) 폐업일이후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지요?
 2)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지요? (본점으로는 발행상태임)
 3) 부가세 수정신고할경우 본점은 환급 , 지점은 납부상태인데 본점환급세액을 지점납부세액으로 대체는 불가능한지요? (본지점 동일세무서임)
본지점(지점매출에 대해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답변일2014-11-11
질의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
지점 건물 매각시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사례는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2항 2호).
질의3.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7항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점에서 납부한 세액을 환급없이 지점에서 납부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통칙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법규부가2010-42, 2010.03.1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또한 같은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대법97누20625, 1998.09.18.
법인의 지점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다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고 폐업한 바 건물매각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지점이 아닌 본점명의로 교부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 2007.08.02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8, 2007.06.26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를 지점에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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