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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부동산 매각시 세금계산서발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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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3 00:00 조회11,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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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부동산 매각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2005년도에 개업을 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업체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법인지점 사업자등록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에 지점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였는데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계약서도 본점으로 체결했으며 결재도 본점 법인통장으로 대금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지점 폐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세금계산서를 본점으로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며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2)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시 부동산을 매입한 법인업체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점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꼭 발행받아야 하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없다면 매입자도 가산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답변:지점 부동산 매각
답변일2015-10-16
 
지점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 관련법령
서면3팀-2885, 2006.11.22
【질의】
당 법인은 본점과 지점이 있으며 본점은 ○○동 185번지(15층)이며, 지점은 ○○동 245번지(14층)임. 지점은 4∼6층을 임대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당사는 지점소재지에 임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매매계약서상 거래의 주체는 본점일 경우 지점건물 매각에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어느 곳인지.
【회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의 건물을 매각하고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97누20625, 1998.09.18.
법인의 지점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다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고 폐업한 바 건물매각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지점이 아닌 본점명의로 교부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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