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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의 직원간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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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3 00:00 조회12,7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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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의 직원간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비상장 중소기업의 직원간 주식거래에 있어 아래의 3가지 상황의 거래 관계에서 액면가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10% 이하 지분을 갖고 있는 직원이 주식이 전혀 없는 직원에게 주식을 거래할 경우 액면가 거래 가능여부?
(2)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퇴사한 직원이 현재 재직중이며 주식이 전혀 없는 직원에게 주식을 거래할 경우 액면가 거래 가능여부?
(3)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75%)인 대표이사나 또는 대표이사의 가족에게 거래할 경우 액면가 거래 가능여부?
답변일2015-11-30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1,2)
단순히 직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거래인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양수(양수자가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3억원
▶고가양도(양도자가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3억원
즉, 액면가 거래시에도 직원간 거래시 3억원이상의 차이가 나게 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75%이상 출자한 대표이사와 그 대표이사의 가족과 사용인인 직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액면가 거래로 인하여 아래 증여세과세요건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고가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간 저가 고가 거래시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가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임
과세요건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고가 양도의 경우 양도자가 수증자임
과세요건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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