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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한 부가가 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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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3 00:00 조회8,5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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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318등록일2015-07-16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 가치세 환급
이번에 카페를 양수하게 되었는데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권리금이 1억 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어떻게 발행하는 건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권리금에 대한 부가가 가치세 환급
답변일2015-07-17
 
영업권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권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발행대상입니다.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양수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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