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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시 권리금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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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3 00:00 조회11,0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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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기타  조회수197등록일2014-09-17
점포양도시 권리금원천징수(포괄양수도)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일반과세자로 현재 커피베이를 운영하고잇습니다.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점포를 양도하려고 하고있는데
제가 알기로 포괄양수도 방식이면 시설일체 및 권리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발행을 하지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2.질의사항
이때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는 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포괄양수도이므로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않고 기타소득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양도시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답변일2014-09-18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 양도시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예규]
서면1팀-1630, 2007.11.30.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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