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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영업권): 포괄승계가 아닌 경우,세금계산서발행?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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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3 00:00 조회11,9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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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115등록일2014-08-29
권리금세금계산서발행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지금 현재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여의치않아 조금더 저렴한곳으로 가게를 이전하게되었습니다. 가게를 이전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핸드폰가게대리점으로부터 권리금을 1억받게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1.권리금 1억에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건가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2.아니면 1억에 대해서 돈받았을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제신고도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영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답변일2014-09-02
[원천세 분야]
영업권을 양수하여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경우 대가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내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관련 영업권[권리금]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가-3067, 2008.09.16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점포의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천세 분야]
영업권을 양수하여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경우 대가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내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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