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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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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5 00:00 조회9,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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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등록일2015-06-19
1.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차량 취득 , 개인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부가가치세 신고서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처리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기 때문에 차량운반구 고정자산등록 ,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없이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및 해당 차량과 관련한 부대비용(유류대, 수리비,자동차세)일체 비용처리 하지 않음.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사업과 관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차량매각 답변일2015-06-2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때에는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상담의 승용차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406, 2006.03.0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561, 2005.9.16. ; 부가46015-2022, 2000.8.21. ; 간세1235-2434, 1977.8.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421, 2006.03.0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법령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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