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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구성원이 별도로 소득금액계산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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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6 00:00 조회11,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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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대표의 종소세신고 관련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3년 현재 공동사업자인 A씨와 B씨의 경우, A씨는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이고 B씨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입니다.
2.질의사항
공동분배 비율을 7 대 3으로 봤을때, A씨는 공동분배명세서를 작성해서 그 비율만큼을 간편장부로 계산하여 종소세신고를 하고, B씨의 경우 간편장부해서 분배하는 것보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B씨의 경우 공동분배비율을 무시하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납세자의 쪽에서 본다면 당연히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할텐데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답변일2014-07-03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단독사업과 구별하여 기장의무 및 경비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및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장부에 근거하여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것인지,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각자가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선택하여 각각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 조문 및 예규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009. 12. 31.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12. 1. 1. 개정)
소득세법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④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서면1팀-114, 2008.01.18.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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