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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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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10 00:00 조회14,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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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세금 정산을 하려고하는 데, 기부금 항목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나왔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가 되어 결정세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국세청에는 신고가 되지 않은 법정기부금이 있어서, 이를 세액 공제 받으려고 하는 데,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면 법정기부금이 세액공제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세액공제 명세에 항목이 추가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세액 공제
답변일2015-05-21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부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가 산출되므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따로 산입할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액공제 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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