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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가 퇴직금제 부활시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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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10 00:00 조회8,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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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도퇴직금
2006년도에 연봉제로 시행하면서 임원들에게 중도퇴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후 2008년도에 회사 사정으로 연봉제를 없애고 퇴직금제로 전환 하였습니다.2015년도에 중도퇴직금을 지급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회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임원 중도퇴직금
답변일2015-11-17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이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면 임원에 대한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있을 때 전환일(다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법령 제44조 제2항 제4호내지 제5호의 사유로 2015년도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손금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 2008.02.13
[ 제 목 ]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가 퇴직금제 부활시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1)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퇴직급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 령」 제44조 제2항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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