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사업장별공급가액으로 판단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사업장별공급가액으로 판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09 00:00 조회9,790회 댓글0건

본문

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85등록일2015-01-09

복식부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일반사업자를 여러개 가지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A사업장 매출액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이면 B사업장 매출액이 적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까?

 

2.질의사항 한사람이 여러사업장이 있을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사업장별로 봐야 맞는건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 답변일2015-01-13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면세분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12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