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 임대료 공급시기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선납 임대료 공급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6 13:13 조회10,610회 댓글0건

본문

선납 임대료 공급시기

개인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래와 같을 때 임대료를 선납받은 경우에 계약일이며 수령일인 4월23일자를 작성일자로하여 공급가액은 180만원 1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아래]
-임대기간(5/5~8/4일까지 3개월)
-월임대료 60만원(부가세별도)
-임대차계약일인 4월23일에 3개월분인 180만원(부가세 별도)을 일시에 선납 수령함.

답변:선납 임대료 공급시기
답변일2016-06-09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금을 받은 때로 하여 수령한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19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0 공적연금,사적연금소득있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 인기글 관리자 01-01 10295
329 세율 및 누진공제 (2012년 기준) 인기글 관리자 00-00 10298
328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관련 인기글 관리자 00-00 10349
327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수정발급하면.. 인기글 관리자 00-00 10381
326 전년도 결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여/부 ? 인기글 관리자 00-00 10398
325 가내수공업적인 용역 제공 일용도 3개월이상이 되면 연말정산대상자가 되는것인가? 인기글 관리자 00-00 10415
324 2014년 원천세 세법 개정에 따른 중도 퇴사자 수정신고 인기글 관리자 01-01 10430
323 자동차수리업 중소기업판단 인기글 관리자 00-00 10441
322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연말정산방법? 인기글 관리자 00-00 10496
321 채무면제이익과 소멸한이월결손금의 관계 인기글 관리자 01-01 10506
320 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 범위 인기글 관리자 00-00 10526
319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되는지요? 인기글 관리자 00-00 10544
318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세액공제 인기글 관리자 01-01 10554
317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가사용 자가용 등)를 매각하는 경우 인기글 관리자 01-01 10556
316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관리자 00-00 1060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