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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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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6 14:31 조회11,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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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제


더운 여름 수고많습니다.

14년말 최초로 발전시설을 취득하여 재무상태표에 발전시설 10.5억, 감가상각누계액은 0.5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소액수선비의 경우에는 시부인계산 없이 비용계상시 손금인정 됩니다.

[질문 1]
15년 기중에 발전시설 증축(자본적지출) 등으로 0.3억 지출이 생겼습니다. 수선비란 명칭에 관계없이 비용처리하면 수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자본적지출 0.3억을 지급수수료(수선비) 등으로 비용 계상한다면, 이는 전액 손금인정 되는지요? (수익적지출 및 추가 자본적지출은 없다고 가정함)

(계산근거)
MAX [(10.5억-0.5억)*5% , 300만원] ≥ 소액수선비(0.3억) 이므로 0.3억 전액을 비용계상시 손금 인정됨

[질문 2]
즉시상각의제 특례로 ①취득시 소액자산의 경우와 ②보유시 소액수선비 등 경우에는 시부인계산 없이 비용계상시 손금인정 됩니다.
위 질문처럼 14년에 최초로 발전시설을 취득하였습니다.
15년도 자본적지출 0.3억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0.3억을 ①취득시 소액자산의 규정으로 보아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시부인계산에 해당되는지? 또는 14년에 이미 취득한 발전시설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②보유시 소액수선비로 보아 시부인계산 없이 비용계상시 손금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3]
결국, 최초로 해당 자산을 취득한다면 그 귀속년도에는 ①취득시 소액자산 규정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최초로 해당자산을 취득한 이후 당해연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하거나 다음연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다면 ②보유시 소액수선비 규정으로 비용인정 유무를 판단하면 되는지요?

 

 

답변:즉시상각의제
답변일2015-07-20

 
1. 법인이 개별자산별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5%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결산서에 비용계상하였다면 그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라 하더라도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자산에 사업연도 중 지출한 수선비가 0.3억이라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 미만이므로 동 수선비를 결산조정하였다면 당기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 질의 0.3억의 지출이 발전시설과 별도의 자산이라면 장부상 별도 자산으로 기장하고 발전시설과는 별도로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도 자산이 아니고 발전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성 지출이라면 발전시설의 자본적 지출로서 발전시설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등을 하되, 그 금액이 발전시설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5% 미만이라면 수선비를 당기 비용계상하였을 경우 손금인정되는 것입니다.  
 

3. 그렇습니다. 별개의 자산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자산 인식을 하고, 별개 자산이 아니라 기존 자산의 수선비라면 수선비 규정을 적용하십시오.  


1. 법인이 개별자산별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5%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결산서에 비용계상하였다면 그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라 하더라도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자산에 사업연도 중 지출한 수선비가 0.3억이라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 미만이므로 동 수선비를 결산조정하였다면 당기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 질의 0.3억의 지출이 발전시설과 별도의 자산이라면 장부상 별도 자산으로 기장하고 발전시설과는 별도로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도 자산이 아니고 발전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성 지출이라면 발전시설의 자본적 지출로서 발전시설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등을 하되, 그 금액이 발전시설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5% 미만이라면 수선비를 당기 비용계상하였을 경우 손금인정되는 것입니다.


3. 그렇습니다. 별개의 자산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자산 인식을 하고, 별개 자산이 아니라 기존 자산의 수선비라면 수선비 규정을 적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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