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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된 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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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6 14:52 조회15,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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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16.09.02)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와 거래하는 회사가 어제 폐업을 했다고 알려 와서 사업자 번호를 조회해보니 폐업 일자가 5월 11일로 조회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8월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6,7월에 발행해서 부가세 신고가 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답변: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상담센터입니다.


폐업된 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문의해 주셨습니다. 

공급받는자가 폐업된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수정발급 가능 여부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거래사실이 없어 발급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와 사업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나누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거래사실이 없는데 발급한 경우 

거래사실이 없어 발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착오로 발급한 경우에는 [기재사항착오정정]사유로 0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에서 

수정사유는 [기재사항착오정정]을 선택하여 

당초 취소분 (-) 1장,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는 더이상 발급할 금액이 없으므로 공급가액/세액을 0원으로 기재해서 1장 

=총 2장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미 부가가치세신고가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를 잘못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전까지 [기재사항착오정정]사유로 수정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6월분 세금계산서의 경우 확정신고가 종료되어 수정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7월분과 8월분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착오정정]사유로 수정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7월분은 발급기한이 경과된 상태기 때문에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수정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에서 

수정사유는 [기재사항착오정정]을 선택하여 

당초 취소분 (-) 1장,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올바른 사업자로 기재해서 1장 

=총 2장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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