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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시 매출액 10억은 과세매출만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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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6 14:57 조회14,0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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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이상이면 2016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제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과세면세 겸업사업장의 경우 해당 매출액 산정시 과세분 매출만 해당되는 것인지, 과세면세 포함된 매출인지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계산시 과세매출분만 가지고 세액공제를 하니, 매출액 산정에도 과세분만 해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매출을 다 해야하는것도 같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드 발행 공제
답변일2016-07-21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시 매출액 10억은 과세매출만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재질의’(추가질문) 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 부가가치세 ‘2’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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