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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서가 폐지된 경우에도 이월공제분은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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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19 15:26 조회7,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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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여부

                      

15년도 종합소득 결손-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월함
16년도 중간에 연구부서가 없어지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여분   답변일 2016-05-27

2015년 과세연도의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세액에 대하여는 2016년도에 연구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당시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이월공제시 기업부설연구소가 취소되었더라도 이월공제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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