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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무보수 대표이사의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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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1 09:24 조회12,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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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대상여부 등록일 2015-03-09


안녕하십니까
법인의 주주로서 대표이사로 8년간 무보수로 재직중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표이사를 그만둘까 합니다.
퇴직금 수령대상이 되는지요
된다면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퇴직금 지급대상여부 답변일2015-03-11

 
(법인세 분야)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직접 위임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무보수 임원에게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한 금액이 정관 상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정관상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 적용시 임원의 근속연수는 무보수 기간을 포함하여 손금산입하는 퇴직급여 한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심2010서3166,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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