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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1~6월) 부가세 환급인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7~9월)및 예정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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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0 13:38 조회8,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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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환급인 경우 예정고지분은 어떻게되나요?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4년 1-6월분 매출금액은 있고, 부가세는 환급입니다.(시설투자로 인해)

2.질의사항
그렇다면 2기분 예정고지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 납부내역이 없으므로 고지는 없는 게 확실하고, 7-9월분도 부가세 조기환급이 아니라면 전자신고가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신고도 없고 납부도 없는 것이 맞나요? 실제 3개월분 실적(매출과 납부할 내역)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일 : 2014-10-14
전기 환급자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의무 없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전기 환급일 경우에는 예정고지도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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