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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매각한 건물,토지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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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4 13:30 조회16,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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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등록일2014-02-1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의무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소규모의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외주건설 분양하는 법인업체입니다


2.질의사항
1.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건물 과세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영수증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2. 오피스텔의 토지 해당분도 영수증만 발행할 경우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해당 여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답변일2014-02-13 


(부가가치세분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발급시에는 미발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사가 오피스텔을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 분야】
법인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304, 2009.0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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