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결손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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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1 11:07 조회11,9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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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등록일2014-11-1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사실관계
저희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3년 신규사업자로 일정규모 이상사업자여서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기장을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경영에 손실이 나서 결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없습니다.
2.질의사항
2014년 종합소득세 추계액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고지세액이 없어도 상관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2014년 상반기 결산 후 결손인지 이익인지 따라 신고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답변일2014-11-12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중간예납 신고의무 (중간예납추계액신고) 가 있는 경우는 중간예납기준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 직전연도인 2013년도에 결정세액은 있으나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으신 경우이므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2014년도의 중간예납기간인 1월 ~ 6월 중에 종합소득이 있으신 경우라면 해당 종합소득에 대하여 중간예납신고의무(중간예납추계액신고)가 있는 것입니다.
(즉, 2014년 1월 ~ 6월까지 이익 또는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수정신고시 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환급세액(경정청구 환급 포함)
[관련 조문]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3.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2. 1. 1. 개정)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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