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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A]의 다른 거래처[B]에 대한 채권을 인수후 [A ]업체가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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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3 17:32 조회7,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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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채권의 범위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본 회사는 A라는 업체와의 거래를 통하여 2천만원가령의 매출을 신고하였습니다.
A회사는 저희 회사가 잘 알지 못하는 타 업체 B회사와의 거래등으로 A회사 역시 B회사로부터 회수할 2천만원 가량의 채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위 상황에서 A회사는 저희 회사에 직접 물품대급을 지급하지 않고 B회사의 채권을 저희 회사에게 양도하면서 공증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 또한 그 2천만원중 일부는 B회사로부터 저희가 일부 수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액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 거래처인 A회사는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저희가 대손세액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대손세액에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예를 들었을 경우 저희는 어떤방식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가요?

A회사가 폐업하였으므로 A회사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해야한다는 말과 이미 채권을 B회사에게 양도 하였고 B회사는 계속 존속되어 있기때문에 아직 대손세액을 신청 할 수 없다는말 어떤게 맞는 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채권채무 상계처리시 대손세액 공제여부

통상적으로 거래처의 파산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 귀 사례와 같이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거래처[A]의 다른 거래처[B]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한 경우

귀 사의 거래처[A]가 폐업한 경우에도 당해 채권은 민법상 다른거래처[B]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하여야 하므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521, 2009.10.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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