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7 09:31 조회9,646회 댓글0건

본문

 

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

 

[ 제 목 ]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국내거래처(C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국내거래처(C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품공급에 대하여 질의법인은 C사에게「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질의법인이 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C사에게 납품하는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내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아이디어제품(전자제품,문구류 등)을 판매하는 회사임

나.질의자는 국내거래처 C사로부터 제품주문을 받아 아이디어제품개발업체 A사에게 의뢰하면 A사는 중국 내 생산업체 B사에게 생산의뢰를 하여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직접 수입하고 있음

다.C사는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입통관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직접 수입하기로 함

 

첨부그림

 

2. 질의내용

가.C사가 수입을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질의법인과 C사는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나.질의법인에서 직접 수입하여 C사에게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16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5 한약, 성형수술비등도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인기글 관리자 00-00 9589
374 주업이 성실신고사업자대상일때 다른사업장은? 인기글 관리자 01-01 9592
373 배당결의후미지급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는 인기글 관리자 10-11 9592
372 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표칸 주업종코드 기재 문의 인기글 관리자 09-14 9605
371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인기글 관리자 00-00 9637
370 직수출누락 수정신고시 가산세 인기글 관리자 01-01 9637
369 거래처 폐업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인기글 관리자 04-26 9637
열람중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인기글 관리자 11-07 9647
367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인기글 관리자 04-15 9649
366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및 분납(별도의 분납신청을 하실 필요 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인기글 관리자 00-00 9660
365 간이과세포기시 간이사업자의 신고기한 인기글 관리자 01-01 9683
364 세관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과세표준 인기글 관리자 11-07 9693
36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 시기별로 제출.(미지급된 12월분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 인기글 관리자 00-00 9712
362 지점의 매입(면세)계산서를 본점에서 매출계산서로 발행하는 경우 인기글 관리자 10-25 9715
361 개인사업자가 선택하여 부가세 예정신고를 한후 예정기간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는 인기글 관리자 11-28 971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