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양도 받은후 대손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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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7 11:25 조회7,5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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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A)는 2014.7.31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아래 처럼 하였습니다.
B에게 공급가액 1억원 발행 , C에게 공급가액 5천만원 발행 .
C는 B에게 당사에게 갚아야할 채무(5천만원)를 채권채무양수도를 하여 결론은 B에게 1억5천을 받아야하는 상황임. C는 현재 영업중이고 B는 2016.8.31일 폐업을 하였음. 이런 경우 대손 세액공제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2016-11-04
채권을 양도 받은후 대손세액공제 가능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사례]
부가, 부가가치세과-1521 , 2009.10.19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 당사(갑)은 ‘을’에게 2007년 12월 2억상당액의 상품을 매출하였음
- ‘을’은 ‘병’에게 받을 매출채권이 존재함
- ‘갑’은 ‘을’보다는 믿을만한 ‘병’의 매출채권(‘을’이 받을 채권)이 자금을 회수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병’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을’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함
- ‘갑’은 ‘을’에게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며, 현재 ‘병’의 폐업으로 채권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갑’은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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