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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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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9 13:28 조회12,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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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분납하여 납부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 2013-11-22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별도의 분납신청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0조에 따른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분할납부할 수 있었던 세액에 대해서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관할세무서에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2. 1. 1. 개정)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2009. 12. 31. 제목개정)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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