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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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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6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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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 인하

내년부터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각종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소득세 부담이 많아진다

국세청은 16일 내년부터 기준경비율 기준금액을 인하, 비용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기장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준경비율 기준금액은 축산 도매 소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1억5000만원 이상에서 9000만원 이상으로 인하되고, 제조 음식 숙박 건설 운수 창고 금융 보험업은 9000만원 이상에서 6000만원 이상으로, 부동산임대 교육 보건 사회 개인서비스업은 6000만원 이상에서 4800만원 이상으로 내린다.

기준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무기장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주요경비(증빙첨부)-(수입금액×기준경비율)] 산식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산,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준경비율 금액에 미달하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한 무기장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제도를 적용,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산식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한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낮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사업자는 비용증빙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소득금액이 늘어나게 돼 소득세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그러나 무기장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무기장 및 불성실신고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를 더 납부해야 하는 만큼, 아예 기장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장내용에 따라 소득세가 산출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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