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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내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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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1 10:55 조회7,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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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면-2015-부가-2000 [부가가치세과-0622] , 2016.03.28

[ 제 목 ]
보세구역내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잔액이 없는 경우(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해당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에서 석자재 2억원을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수입통관전에 석자재 2억원의 선하증권을 '갑'업체에 2억 5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고 '갑'업체가 세관에 관세, 부가가치세를부담하고 세관으로부터 2억5천만원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당사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행하였으므로 추가로 발행할 금액이 없음

2. 질의내용
○ 선하증권 양도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시(수입통관전)에 '갑'업체에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서삼46015-11452, 2003.9.15.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것임

○ 서면3팀-2242, 2005.12.09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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