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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선택하여 부가세 예정신고를 한후 예정기간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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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28 17:27 조회9,7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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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에 무실적으로 신고시(실적이있었을 때)

일전에 올린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앗구요
그렇다면은 합게표불성실은 적용안하고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은 7-9월분(예정 매출,매입분)에 대해서
적용하여 신고서에 반영하고 납부해야할지요??
 
─────────────────-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10/25에 예정신고를 무실적으로실수로 했구요...
실질적으로 7-9월 매출과 매입이 있어서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1/27까지 10-12월 분과 함께 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을 해주고
납부세액에 대해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그리고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합계표불성실(미제출과 지연제출 중 지연제출로)
가산세를 붙여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기한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54조 1항 두번째 괄호부분)

귀 사례처럼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시 제출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일 : 2014-01-27
예정신고의무 없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48조 3항, 동법 제49조 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1항),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 매입을 확정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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