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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추계신고시 근로소득원천세를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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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30 16:15 조회9,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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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추계신고시 근로소득원천세를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는지요........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근로소득원천세를 납부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 근로소득 1월~6개월 : 원천세납부를 하였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에 보면,.,.. 22번 원징수세액에 기재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일 2014-11-25

사업소득이외에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연간 환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는 차감하여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집행기준 65-123-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③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에 발생한 금융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3. 1. 1. 개정)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 합소득공제 (2009. 12. 31. 개정)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2009. 12. 31. 개정)

3.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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