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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한 공장매입시 세금계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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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08 17:06 조회8,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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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한 공장매입시 세금계산서 수취 

                      

안녕하십니까? 
법인업체입니다. 얼마전 법원경매를 통해 공장을 매입했습니다. (토지와 건물) 
이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안해도 된다면, 부가세신고에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일 : 2015-04-24
법원경매 건물 매입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물을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경매 법원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2227, 2008.07.24)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2006.2.9. 이후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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